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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디자인·실용신안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실용신안권 침해죄는 그동안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고, 정해진 기간(6개월) 내 고소하는 경우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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