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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일,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감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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