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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활용과 관리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고객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권리 회복제도가 필요해진 점을 고려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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