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식재산(IP)서비스협회가 IP가치평가사 민간자격 신설을 재추진한다. 현행법이 변리사와 감정평가사의 IP가치평가 업무 독점 근거로 작용한다고 판단, 법률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 활동을 시작한다.
IP서비스협회는 'IP가치평가사 민간자격 등록'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IP가치평가는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기술의 권리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분석을 통해 수익(사용)가치 및 담보가치를 가액으로 평가하는 업무다.
IP서비스협회는 2019년 8월 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 신설을 신청했다. 당시 직업능력개발원이 특허청에 자격 신설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자, 특허청이 민간자격 등록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특허청은 변리사법 제2조를 근거로 IP가치평가사 직무가 변리사 업무와 중복되고 이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분야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사협회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감평사 고유업무로 규정하는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IP가치평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복잡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