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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식재산권(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이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통과된 법안은 10월 중(예정) 개정 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IP5 주요국인 미국, 일본, 중국은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거불복심판) 청구기간이 3개월이고, 한국은 30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