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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료 부담을 대폭 줄여 우수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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