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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사실상 기술탈취 모든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상생협력법이 규정한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부당 사용 행위부터 하도급 거래 과정의 기술유용행위까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는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 일변도 기술보호 방침에 대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덩달아 터져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