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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4년 만에 시행되는 中企 기술탈취 방지법...대기업 반발 기류 여전
2021-08-18 18:02:36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유용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제도가 내년 2월 시행된다. 피해가 없다는 입증 책임도 대기업에 부과된다. 다만 대기업계의 반발 기류가 여전한 데다 세부 조문 해석을 놓고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생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하위법령 제·개정을 거쳐 공포 6개월 이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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