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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감평사법 개정 논란] 〈하〉 "독점 우려 해소할 명확한 기준, 안전 장치 필요"
2021-06-15 17:54:5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평사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논란 핵심은 감정평가사의 산업재산 가치평가 업무 독점 여부와 전문성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독점과 무관하고 전문성 훼손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변리사, 지식재산(IP) 서비스 진영은 감평사 독점은 물론이고 전문성도 우려된다고 맞받고 있다.

국토부는 감평사법이 개정되더라도 변리사와 IP서비스기업이 특허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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