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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감평사법 개정논란] 〈중〉IP 가치평가 업무 특성 배제
2021-06-14 17:24:15

'지식재산(IP)가치평가'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가치를 가액 등으로 평가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업·대학·연구소·금융기관·투자기관 등이 국내외 시장에서 수행하는 IP 금융·거래·이전·사업화·현물투자 등 IP 관련 주요 사업에 수반되는 핵심 업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8년 2500여건에 불과했던 IP 가치평가 건수는 2019년 4300건, 지난해 6000건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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