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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평사법 개정안)'이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감평사법 개정안 검토 의견을 통해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비롯한 다수 평가업무를 감정평가사 고유 업무로 규정했다. 변리사와 IP서비스 진영은 사실상 '독점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감평사법 시행령'에 의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리사와 IP서비스 진영은 감평사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