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식재산(IP) 등 산업재산 가치평가 업무를 감정평가사(이하 감평사) 고유 업무로 규정하자 특허청은 물론 변리사, IP서비스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IP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등의 기존 업무를 '비공식'으로 해석하는 등 사실상 산업 전 영역의 감정평가 업무를 감평사가 독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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