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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사건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의견(서면, 구두)를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심판사건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0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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