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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공포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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