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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연구개발특구서 규제없이 신기술 실증...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1-03-17 17:09:39

공공연구기관-공공기술 이전 받은 중기 대상
실증 과정 손해 보상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예산 지원(R&D, 인프라), 지식재산권 보호 등도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공포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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