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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남 거제의 두 핫도그 가게에서 벌어진 상표권 전쟁의 결론이 내려졌다. A사는 2015년부터 ‘바람의 핫도그’라는 이름으로 핫도그를 판매해 오다가 현재는 거제에만 6개의 프랜차이즈점을 낼 정도로 인지도 있는 회사다. B씨는 2019년부터 A사 근처에서 ‘바람의 언덕 핫도그’라는 이름으로 핫도그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A사는 이를 알고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후발주자인 B씨의 손을 들어준 것. 언뜻 생각해 보면 B씨는 유명한 A사의 신용에 편승하고자 상표를 살짝 변형하여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이 가기도 한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