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함께 우수 지식재산(IP)을 이용하여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협업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본 사업은 특허청과 중기부가 협업을 통해 우수 IP의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제품 제작과 기술 보호, 투자유치, 판로개척 지원 등 사업화 과정을 통합지원하는 것으로서,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8일부터 2월 25일까지 K-Startup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