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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2월부터 말레이시아와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PPH는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 특허청에 출원해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나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해 빠른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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