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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이 발주한 용역을 통해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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