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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이 아닌 제품에 한국 국가명을 사용, 원산지를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금지 ⇒ 한류편승기업의 영업활동 제한
*현지 상표 브로커 등에 의한 우리기업 상표의 악의적 출원에 대한 거절 또는 등록취소 ⇒ 상표도용 피해예방
앞으로 세계 GDP의 30%(26.3조불), 세계 인구의 30%(22.6억명), 세계 무역규모의 28.7%(5.4조불)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에서 우리기업의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보호기반이 마련된다.
15일 우리나라, 아세안 10개국, 호주, 일본, 중국,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제4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RCEP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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