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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중국사업 진출시 상표권 분쟁 꼼꼼히 확인해야
2020-11-10 16:42:29

인기가 높은 상표 브랜드를 중국에서 미리 등록하고, 해당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할 때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걸어 합의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이들을 ‘상표 브로커’라고 부른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상표 브로커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시장을 면밀히 검토한 국내 변리사들은 중국 상표법 제44조의 논리를 활용해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법 논리를 개발한 이후 새로운 법 논리를 통해 특허청 전문가 및 기업인과 협력해 중국시장에서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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