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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달부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브루나이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허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를 시행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 등록 받은 출원인은 해당 자료에 기초해 브루나이에서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3개월 내 현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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