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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침해자의 특허침해 입증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대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거편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자 공장 등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사실조사제' △침해자료 특정이 어려워 자료제출 신청이 기각되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목록제출제도' △자료훼손 등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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