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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8월 5일부터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정경쟁행위와 기업의 판매전략, 입찰계획, 고객명부 등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