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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무원은 앞으로 민원인에게 변리사·특허법률 사무소 추천·소개행위를 할 수 없다. 변리사도 공무원과 연고관계를 활용한 영업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식재산 심사·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 심사·심판분야 청렴도 제고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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