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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특허청,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 한 달간 유예
2020-05-17 23:04:00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연말까지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수수료 납부기간을 한 달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제특허출원 출원료를 기한 내 완납하지 않은 경우 보정기간(1개월) 내 납부하는 가산료(미납수수료의 50%)도 면제한다.


이에 따라 국제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 접수 후 2개월 내 가산료 없이 정상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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