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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상표 브로커'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기 있는 상표 브랜드를 중국 당국에 미리 등록한 후, 해당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할 때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걸며 합의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다.
지심특허법률사무소의 유성원(43·사진) 대표변리사는 한국 기업을 대리해 중국에서 상표권 소송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송을 맡은 기업이 169곳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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