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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모전·거래상담 등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하도급 관계가 아니어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고, 공모전, 거래상담 관계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나 기술 자료 탈취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해 금지된다.
특허청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했다.
이 방안은 내년 말까지 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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