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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신청)에만 한정했던 중국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실용신안과 무효심판도 포함됐다.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특허가 1년, 실용신안·디자인이 2개월이다. 우선심사를 적용하면 무효심판이 4~5개월 내에 끝나 법원에서 진행하는 침해사건 판단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1일(현지시간)부터 우선심사 대상을 늘린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 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부터 적용한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은 특허 출원에만 우선심사를 적용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개정안은 우선심사 대상에 실용신안·디자인 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무효심판을 포함했다. 중국에 연구개발기관이 있거나 현지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해외 업체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