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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미국 법무부(DOJ)가 특허 비실시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의 금지명령(Injunction) 신청을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글로벌 특허 분쟁 환경에 새로운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USPTO와 DOJ는 지난 2월 27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Collision Communications Inc. 대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Co.) 사건과 관련해, NPE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명령 신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정부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