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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으로 다원화된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 중심의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과 AI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인 법체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사무기구(지식재산전략기획단)를 지식재산처로 이관하여 차장급 ‘본부(本部)’ 체제로 확대‧개편함으로써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