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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는 자사의 LED 특허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 Co., Lt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국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 탈취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적·산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반도체의 전직 임직원 3명이 매수되어 회사가 수십 년간 축적한 연구개발 성과인 ‘No-wire LED 2세대 기술’과 UV LED 관련 핵심 기술을 에버라이트에 유출한 데 있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는 기술 탈취가 국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이라며 형사 책임을 물었고, 대법원은 이를 최종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