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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이 특허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심판-조정연계제도’를 2025년부터 본격 활성화한다. 긴 소송 대신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심판-조정연계제도’는 특허심판 단계에서 심판장이 조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로 사건을 넘기는 방식이다.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같은 당사자계 심판 진행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신청 시 심판 절차는 일시 중지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기존 심판 절차가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