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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절차나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주호영, 이종배, 김민전, 고동진, 박덕흠 의원 등이 공동발의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고 현재 특허청에서 해당 상임위 논의를 위한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