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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산업재산 조사와 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지정 요건 측면에서는 진단기관 산업재산 조사·분석 업무 환경을 감안해 과도한 보안 요건을 완화 폐지했다. 실적 보고 측면에서는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 수행 실적 보고 의무에 대한 실적 제출기한 연장 등이 이뤄졌다. 개정 사항은 올해 10월 예정된 진단기관 지정신청 공고에서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