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IP 권리를 다루는 문서는 문장부호나 전치사, 문단 나눔 등 작은 차이로 권리 범위 달라집니다. 고객에게 기계적 번역이 아닌 권리 확보를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지식재산번역연구회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연구회 정기 회의를 열고, IP 번역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계 제언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연구회는 “PCT 국제출원 등 해외에서 지식재산(IP)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출원 명세서와 같은 IP 관련 문서에 대한 번역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IP번역은 표현의 수단인 언어적 지식을 기본으로 특허와 상표 등 대상 IP 권리 확보의 법률적 형식과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 대상 IP의 내용과 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적 지식 등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전문 분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