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판매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 및 허위표시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QR코드 표기 권장 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온라인의 경우 판매게시물)에 표시해 소비자(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각 지식재산권에 부여된 ‘지식재산권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키프리스(www.kipris.or.kr) 화면으로 연결되어 출원·등록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