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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B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B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A는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A는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