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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이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이은 두 번째 판결이다.
미국·유럽·호주·영국에서도 대법원(최종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