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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동네이름 상호를 사용하다 경고장을 받았어도 선의로 사용한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한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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