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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특허청 “동네이름 상호 등 상표권 침해 여부 확인해 보세요”
2024-05-22 12:43:56

특허청은 동네이름 상호를 사용하다 경고장을 받았어도 선의로 사용한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한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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