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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했다.
특허청은 7일 서울사무소에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야 석학, 영업비밀 사건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대·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