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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개혁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22일,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반드시 의결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 법사위가 각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사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회가 민의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안 논의를 미루거나 방치하지 않고, 선진적인 국회로서 작동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