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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IT] 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
2024-04-17 12:10: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394

 

 

 

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2024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및 개요

 

사업목적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 및 자산으로써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사업개요

 

(사 업 명) 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지원규모) 90*(보증·대출 50, 투자·거래 등 40)

 

* 부문별 지원규모는 사업 기업 수요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내용)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VAT 제외) 지원

 

* 데이터산업법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

 

부문

지원규모

가치평가비용(VAT 제외)

정부지원금

보증·대출

50

보증용

500~1,000만원

250~500만원(50%)

 

정부 미지원분은 보증기관에서 전액 부담

대출용

500만원

250만원(50%)

 

정부 미지원분은 은행에서 전액 부담

투자·거래 등

40

2,000~3,000만원

1,500만원 이내(50%)

 

정부 미지원분은 평가기관에 따라 일부 부담

 
 

 

2.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대상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에 해당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2조제3, 중견기업법8조에 따른 초기 중견기업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value@kdata.or.kr)

 

신청기업의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절차 일체를 수임하여 사업지원을 신청해야 함

 

(제출서류) 신청정보, 기업정보, 납세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제출서류 목록 등 상세 내용은 공모안내서참고

 

문의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유통기획팀(02-3708-5342, value@kdata.or.kr)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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