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394호
|
|
|
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
1. 사업목적 및 개요 |
□ 사업목적
○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 및 자산으로써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 (지원규모) 총 90개社*(보증·대출 50개社, 투자·거래 등 40개社)
* 부문별 지원규모는 사업 기업 수요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내용)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VAT 제외) 지원
* 「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
|
부문 |
지원규모 |
가치평가비용(VAT 제외) |
정부지원금 |
|
|
보증·대출 |
50건 |
보증용 |
500~1,000만원 |
250~500만원(50%)
※ 정부 미지원분은 보증기관에서 전액 부담 |
|
대출용 |
500만원 |
250만원(50%)
※ 정부 미지원분은 은행에서 전액 부담 |
||
|
투자·거래 등 |
40건 |
2,000~3,000만원 |
1,500만원 이내(50%)
※ 정부 미지원분은 평가기관에 따라 일부 부담 |
|
|
2. 신청자격 및 방법 |
□ 지원대상
○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중견기업법」 제8조에 따른 초기 중견기업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value@kdata.or.kr)
※ 신청기업의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절차 일체를 수임하여 사업지원을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신청정보, 기업정보, 납세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목록 등 상세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