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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TAA] 2024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2024-03-28 11:23:2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65

 

2024년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4,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술거래사 등록·관리요령에 의거 2024년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기술거래사 등록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 가능

 

기술거래사라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해 다음 각 목의 전문적인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 기술이전의 중개·알선업무

 

. 기술의 조사·분석업무

 

. 공급기술 및 기술수요 탐색·발굴업무

 

. 기술시장의 조사·분석업무

 

. 위 각호의 사후관리 업무

 

.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등의 제반업무 지원

. 기술거래사의 자격 및 경력 기준

 

다음의 자격 및 경력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②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기술거래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35 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또는 기술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사람으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5. 기타 제6조의 기술거래사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①∼⑥항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동일 자격분야에 한해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인정

* 중간관리자급 : 공고일 기준으로 과장, 팀장 등 해당 기관의 최소 단위 이상의 부서 책임자와 동등 이상의 직급에 임명된 날로부터 만 3년 경과자

 

상기 경력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4조 제2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평가과정을 완료**하여야 함

 

*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회의 세부 등록심사 기준은 공고 이후 기술거래사 등록 웹사이트(http://kttaa.or.kr) 게시 예정

 

** 등록교육에 관한 상세한 내용(교육내용, 장소, 일정, 수료요건, 평가과정 및 교육비용 납부방법 등)은 등록심사 이후 등록대상자 명단과 함께 기술거래사 등록 웹사이트(http://kttaa.or.kr)에 게시 예정

 

※ 상세 내용 첨부 파일 및 링크 참조

(사)한국기술거래사회 (ktt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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