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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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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공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따라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에 대해 초저금리 이차보전*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 (이차보전)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방식, 이자 차액(대출금리 - 보전금리 = 최종금리)에 대한 지원
2. 지원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3. 지원 규모: 125억원(이자 지원)
4. 신청·접수기간: ‘24. 3. 25.(월) 09시부터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접수기간은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5. 전담기관(지원신청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은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12. 문의처
○ 컨택센터(☏ 1899-2247)
- (상담시간)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요일, 공휴일 등의 경우 상담 불가능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