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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71호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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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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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공급기술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에서 핵심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
□ 사업규모 : 2,680백만원
◦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750백만원,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1,93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세부사업별 공고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기술거래 플랫폼(tb.kibo.or.kr)
□ 공고기간 : 2024. 1. 29(월) ~ 2024. 2. 29(목) (32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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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근거 및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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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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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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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총괄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사업운영, 기관 및 기업 선정·평가, 과제관리 및 비용집행, 사업성과 관리 등 (기술보증기금)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