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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9호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4년 1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1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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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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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선정 및 사후지원
□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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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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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1. 5.(금) ~ 2. 1.(목)
□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https://www.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 기업 회원가입(추진기업, 참여기업 각각 회원가입 必)⇒ 협업지원사업 온라인접수시스템 ⇒ 기업정보관리 입력 ⇒ 협업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추진기업) ⇒ 최종 제출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형식으로 첨부 가능
** 사업명, 협업사업기간은 최종선정시 협업선정확인서에 반영되어 출력되므로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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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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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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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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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및 신청 관련 문의 |
교류협업팀 |
백승윤 대리 |
042-331-0563 greenyully@k-sca.or.kr |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