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73호]
2024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국내 중ㆍ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 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현장에 로봇자동화시스템 도입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4.11월
◦ 지원규모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2.5억원 지원(1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제조공정의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검사 등 패키지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12. 27.(수) ∼ 2024. 1. 26.(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도입기업/공급기업) → 사업안내-사업공고 →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기본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문의 및 연락처
|
구 분 |
기 관 명 |
연 락 처 |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
전담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053-210-9622~6 |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