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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028호
2024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신청 공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에 따라 2024년 상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가. 신청 대상
○ 「병역법」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1)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항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법인기업(개인기업 제외)의 부설연구소
2. 신청 방법 및 문의
가.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4. 1. 16(화)∼31(수),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www.rndjm.or.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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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메뉴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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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문연홈페이지 |
홈페이지(www.rndjm.or.kr)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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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마이페이지 |
‘신청서 작성 / 출력’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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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서 작성 / 출력 |
- 선정신청서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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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필요인원 통보서* 작성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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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제출서류 업로드 |
* 필요인원 통보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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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점수산정’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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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산정 점수 확인 /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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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제출하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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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필요인원통보서는 온라인 작성 후 출력 및 날인하여 기타 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청페이지에 업로드
○ 접수현황은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www.rndjm.or.kr) → ‘신청현황’에서 조회하여 ‘접수완료’ 상태 확인
※ 접수 및 처리현황, 결과 등은 온라인(www.rndjm.or.kr)으로 확인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접수완료’가 아닌 신청 건은 접수되지 아니함
나. 접수기관 및 문의
1)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2) 문의 : 02) 3498 – 8371∼8378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