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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예정 대상을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작성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대상 : 신규등록 34개, 규격추가 12개 2. 이의신청 : 2023. 11. 8.(수) ~ 2023. 11. 28.(화), 18시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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