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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 2023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변경 공고 및 신청서식
2023-11-23 13:21:44

특허청 공고 제2023-266

 

2023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3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31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협약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 지원

* 2023년 현재 협약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5.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 공고일 이전 사업지원 신청 건은 ‘22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협약보증기관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원본을 컬러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사업 관리 담당자 이메일(ipv_bo@kipa.org)로 제출

 

          제출 서류

 

 

6. 협약보증기관별 출시 상품 및 문의처

 

구 분

기 관 명

상 품 명

비 고

보증 및

평가문의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금융센터)

지식재산가치

평가보증

- 각 지점 상담 가능

 

- 각 지역 영업점 검색

(1588-6565, http://www.kodit.co.kr)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각 지점 상담 가능

 

- 각 지역 영업점 검색

(1544-1120, http://www.kibo.or.kr)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4

-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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