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허청 공고 제202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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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3년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협약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 지원
* 2023년 현재 협약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5.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 공고일 이전 사업지원 신청 건은 ‘22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
□ 신청방법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협약보증기관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작성 및 직인 날인 후 원본을 컬러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사업 관리 담당자 이메일(ipv_bo@kipa.org)로 제출
6. 협약보증기관별 출시 상품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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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관 명 |
상 품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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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및 평가문의 |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금융센터) |
지식재산가치 평가보증 |
- 각 지점 상담 가능
- 각 지역 영업점 검색 (1588-6565, http://www.kodi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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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 각 지점 상담 가능
- 각 지역 영업점 검색 (1544-1120, http://www.kib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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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
02-3459-2944 |
- IP보증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
※ 자세한 공고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 확인바랍니다.